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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달성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80457
한자 南朝鮮 過渡 立法 議院[達城郡]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정의]

1946년 미군정이 설치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경상북도 및 대구, 달성, 경산, 고령 지역 입법 의원.

[개설]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 1946년 미군정이 군정 법령 제118호에 따라 설치한 입법 기관이다.

[내용]

1946년 미군정은 군정이 존속하는 동안 한국인들로 하여금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구성하게 하고, 여기에서 정치·행정·경제·사회 개혁의 기초가 될 법령 및 정책안을 작성하여 군정 장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군정 장관은 거부권을 가지게 했다. 그 정원은 90명이며 그 중 45명은 민선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45명은 군정 장관이 임명하는 관선 의원이었다.

1946년 9월 경상북도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입법 의원인 도 및 역대 대의원 선거에 관한 세칙을 발표하였다. 경상북도 선거구는 6개 구로서 6명의 구 대표와 별도 1명의 도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선거권은 23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졌다.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하되 일제 강점기 고급 관리를 지낸 자, 도 고문이나 부 고문을 지낸 자, 그리고 일제의 힘을 입어 악질적 민족 반역 행위를 한 자 등은 피선거권 자격에서 제외하였다. 투표 방법은 기호 투표로 하되, 직접·보통·비밀·무기명 방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달성의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선거]

1946년 10월 22일에 1차로 부락 선거부터 일제히 시작되었다. 10월 24일에 읍·면과 대구의 동 대표 선거가 진행되었다. 10월 26일에는 선출된 읍·면과 동 대표에 의하여 각 군 및 부 대표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최종 도 대표, 구 대표의 선거는 10월 30일에 경상북도 도청 회의실에서 행해졌다. 달성군의 선거 상황을 보면, 읍·면 수 13개에 유권자 수 1만 7239명이었다. 이 중 투표자 수는 1만 3792명으로 유권자의 80%를 나타내었다. 그 중 유효 표는 1만 2412표이었고, 무효표가 1,380표, 기권 3,447표였다. 유권자 대비 투표자의 80% 비율은 경상북도 도내 평균 83%에 비해 조금 낮은 투표율이었다. 또 읍·면 대표 선거 상황을 보면, 13개 읍·면에 부락 대표자 수 546명이었고, 투표자 수도 546명이었다.

이러한 선거 방법으로 선출된 도내 부 대표 4명과 각 군 대표 2명씩을 합친 총 50명의 부·군 대표가 예정대로 10월 30일에 도청 회의실에서 도 대표 1명과 각 군 대표 6명의 입법 의원을 선출하였다. 투표 결과 당선자는 도 대표에 한국 민주당(韓國民主黨)의 서상일(徐相日)이 선출되었고, 제1구인 대구·달성·경산·고령 대표는 무소속의 윤홍렬(尹洪烈)이 선출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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