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2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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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宗約 |
영어공식명칭 | Family rules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박영호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896년 - 「종약」『봉촌선생문집』에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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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종약」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
성격 | 규약|종약 |
용도 | 종중 자치 규정 |
발급자 | 최상룡 |
수급자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옻골마을 경주최씨 일가 |
[정의]
조선 후기 학자인 최상룡이 제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옻골마을에 세거하고 있는 경주최씨의 종약.
[개설]
최상룡(崔象龍)[1786~1849]은 본관이 경주(慶州)이다. 자는 덕용(德容), 호는 봉촌(鳳村)이다. 최상룡은 달성(達城)의 강동(江洞)[현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에서 출생했다. 최상룡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연구했다. 세상이 어지러워 분경(奔競)[엽관운동]이 심해짐을 보고 향리로 돌아와 독암서당(讀巖書堂)을 지어 후진을 가르치니 배움을 청하는 사람이 문전을 메웠다. 고을의 과거한 사람의 명부를 보관하는 사마소(司馬所)를 중수하고 향약의 세부지침을 만들어 자치제도를 확립하고 마을의 풍속을 규정했다. 당시 대학자인 홍직필(洪直弼)·유치명(柳致明)·김익동(金翊東) 등과 경전과 예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경전(經典)의 주요 내용을 도시(圖示)[그림이나 도표 따위로 그려 보임]하여 맥락을 분명하게 가르쳤다. 성리학과 훈고학을 깊이 연구해 「사서변의(四書辨疑)」·「재이록(在邇錄)」·「소학췌의(小學贅疑)」·「계몽차의(啓蒙箚疑)」·「정주서변의(程朱書辨疑)」 등 많은 논문을 남겼다. 저서로는 『봉촌문집(鳳村文集)』 22권이 있다.
[제작 발급 경위]
「종약」는 경주최씨 집안의 풍속교화를 위해 선조인 백불암 최흥원이 규정한 종법을 참고하여 제정한 종중 규약이다.
[형태]
「종약」은 서지문헌으로, 『봉촌선생문집(鳳村先生文集)』5권에 수록되어 있다.
[구성/내용]
「종약」은 종법 제정의 의의와 종약 제정 절차를 설명하고, 「종약」의 절목을 제시하고 있다. 「종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법(宗法)이 사람에게 있어 크다. 정자께서 말씀하신 종자법(宗子法)과 종족-풍속의 관계성으로 봤을 때 한 집안의 시비는 온 나라의 치도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종족이 한미해지고 나약해진 것이 마치 남주(南州)에서 일컬어지는 것과 같았다. 다만 우리 가문의 종법이 백불암 선생에게서 나와 선현을 받들고 조상을 존숭하는 도와 종족을 두텁게 하고 후손에게 복을 드리우는 계책이 서로 만나 강신(講信)하는 절도와 재물을 보전하고 응용하는 법규에 이르러서는 엄정하고 아름다워 볼만한 것이 많았다. 오직 우리 강동은 일일이 좇아 행할 수 없어서 온갖 규칙 중에 선조가 남긴 만분의 일도 저술하기 부족하다. 이는 크게 황송하고 두려울만한 것이 아닌가. 이에 노소 분들과 자리에 모여 규칙의 조목을 서로 의논하여 정하고, 그 절목 가운데 대륜에 관계되는 것은 대종종약에 밝히고 반드시 군더더기 있게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대종종약 가운데 미진한 것과 소종에 폐이(廢弛)한 것과 전에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은 조열에서 빼버렸다. 다음은 절목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종법은 존종(尊宗)보다 앞설 수 없다.
-우리 소종가는 가계에 승사(承祀)를 할 수 없다.
-봄, 가을 제사를 행할 수 없으면 기제사와 속절(俗節)을 행한다.
-만약 부모에게 불순한 자와 형제끼리 우애롭지 못한 자가 있거든 스스로 가문 어른에게 고하여서 경중에 따라 벌을 받으라.
[의의와 평가]
「종약」은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옻골 최씨마을 종법의 출처와 가치를 상세히 설명하며, 16조 절목을 제시하여 대종과 소종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제시한 절목을 통해 가정의 화목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당대 풍속교화에 힘썼던 선비들의 노력과 씨족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