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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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控訴院[建築]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84[공평동 58-1]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고소진 |
건립 시기/일시 | 19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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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철|철거 시기/일시 | 1923년![]() |
원소재지 | 대구공소원[건축]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84[공평동 58-1]![]() |
성격 | 재판소 |
양식 | 목조|일·양 절충식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에 있던 일제강점기의 대구공소원 건물.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건축(建築)]은 1910년 탁지부 건축소에서 설계하여 지은 지상 2층의 건물이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에 있었으나 현재 철거되었다.
대구공소원[건축]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1번지에 있었다.
대구공소원은 지방재판소에서 판결한 민사·형사소송에 불복하여 공소(控訴) 및 항고(抗告)한 사건을 심리하던 합의제 재판소이다. 1908년 개정된 재판소 구성법 및 시행법이 실시되어 대구에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3심제 4계급의 대구공소원이 설치되었다. 대구공소원은 1912년 대구복심법원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평양공소원 청사도 계획되었으나 대구에서 먼저 실현되었다.
대구공소원은 목조 2층 건물이었다. 일·양 절충식 건물로 건물 양식은 클래식과 르네상스식으로 구성되었다. 건물의 평면은 ㄷ자형이며, 정면 중앙 주출입구 양쪽에 2개의 탑이 설치되어 있었다. 탑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었다. 외벽의 층 사이에는 코니스(Cornice)[돌림띠], 건물 양 날개부에는 페디먼트(Pediment)로 장식되었다.
대구공소원 건물은 1923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철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