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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소원[건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2133
한자 大邱控訴院[建築]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유적/건물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84[공평동 58-1]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고소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건립 시기/일시 1910년연표보기 - 대구공소원[건축] 건립
훼철|철거 시기/일시 1923년연표보기 - 대구공소원[건축] 철거
원소재지 대구공소원[건축]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84[공평동 58-1]지도보기
성격 재판소
양식 목조|일·양 절충식

[정의]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에 있던 일제강점기의 대구공소원 건물.

[개설]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건축(建築)]은 1910년 탁지부 건축소에서 설계하여 지은 지상 2층의 건물이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에 있었으나 현재 철거되었다.

[위치]

대구공소원[건축]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1번지에 있었다.

[변천]

대구공소원은 지방재판소에서 판결한 민사·형사소송에 불복하여 공소(控訴) 및 항고(抗告)한 사건을 심리하던 합의제 재판소이다. 1908년 개정된 재판소 구성법 및 시행법이 실시되어 대구에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3심제 4계급의 대구공소원이 설치되었다. 대구공소원은 1912년 대구복심법원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평양공소원 청사도 계획되었으나 대구에서 먼저 실현되었다.

[형태]

대구공소원은 목조 2층 건물이었다. 일·양 절충식 건물로 건물 양식은 클래식과 르네상스식으로 구성되었다. 건물의 평면은 ㄷ자형이며, 정면 중앙 주출입구 양쪽에 2개의 탑이 설치되어 있었다. 탑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었다. 외벽의 층 사이에는 코니스(Cornice)[돌림띠], 건물 양 날개부에는 페디먼트(Pediment)로 장식되었다.

[현황]

대구공소원 건물은 1923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철거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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