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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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 防衛軍 事件[達城郡]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51년 1월 1·4 후퇴 당시 국민 방위군 간부들이 군 예산을 횡령한 사건.
[역사적 배경]
국민 방위군은 한국 전쟁 중 1950년 11월 중국 공산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급반전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1950년 12월 11일 국민 방위군 설치법을 공포하여 창설되었다. 이 법의 대상자를 ‘사병’ 혹은 ‘제2 국민병’이라고 불렀다. 그 대상은 만 17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장정이었지만, 주로 북한 지역에서 월남한 반공 청년이나 경기 지역 청장년들이었다. 모병 규모는 대략 50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업무는 후방 지역에서 정규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병력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이었다.
[경과]
중국 공산군 참전에 따른 1·4 후퇴 때 국민 방위군 주요 간부들이 50억 원의 군 예산을 횡령하여 국민 방위군 중 아사자가 무려 5만 명에 이르렀고 80%의 병력이 노력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대구에는 국민 방위군 중 300명이 주둔해 있었으며, 주로 수송과 군수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지게 부대'라고 불리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경상북도 영천군 천통면에 묻혀 있다. 1951년 1월 중 구성된 국회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 병력 12만 명을 증원하여 식량 52만 석을 20여억 원에 팔아 부상령관 윤익헌이 기밀비로 3억 1753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정 기관 감찰 위원회 등에 증회하였고, 모정파[신정 동지회]에도 증여되었다. 대구의 중앙 고등 군법 회의에서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준장,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 실장 강석한, 조달 과장 박창언, 보급 과장 박기환 등 5명은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신정 동지회의 재정 책임자 및 방위군의 고문과 정훈 공작 대장이 속속 체포되었다.
[결과]
군법 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된 5명은 달성군 화원의 야산에서 총살되었다. 그러나 정치 자금을 상납받은 정계 인사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1년 4월 국민 방위군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의의와 평가]
국민 방위군 사건은 군사령부 지휘부의 무능과 부패, 또 그것과 밀착된 정치 세력과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