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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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農業學校 同盟休學 |
이칭/별칭 | 대구공립농업학교 사건,대구농림학교 사건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8[대봉동 716-1]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삼조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20년 2월 10일 - 대구농업학교 동맹휴학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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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장소 | 대구농업학교 동맹휴학 발생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8[대봉동 716-1] |
종결 장소 | 대구농업학교 동맹휴학 종결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8[대봉동 716-1] |
성격 | 학생운동 |
[정의]
1928년 대구농업학교 학생들이 수업연한 승격을 요구하며 동맹휴학한 학생운동.
[개설]
대구농업학교 동맹휴학은 일제가 정한 농업학교의 수업연한의 연장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한 사건이다. 대구농업학교의 전신인 공립대구농림학교(公立大邱農林學校)는 토지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기사를 양성하고자 설립되었다. 1910년 11월 1일 대구공립농업학교로 개칭하였다. 일제의 정책에 따라 농업학교의 수업 연한은 2년 내지 3년이었는데, 대구농업학교 학생들은 수업연한을 5년으로 늘려 고등보통학교 학력 인정을 요구하며 1923년 2월 10일 동맹휴학을 하였다.
[역사적 배경]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 8월 23일 공포, 칙령 제229호]에서 농업학교의 수업연한을 2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구농업학교는 1910년 개교 당시부터 1919년까지 농과·임과의 수업연한 2년, 속성과 1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919년 4월 8일에서야 수학 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수업연한 3년은 학력이 중학교밖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진학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대구농업학교 학생들은 수업연한을 5년으로 늘려 고등보통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아 전문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학교 당국에 요구하였다.
[경과]
1923년 2월 10일 대구농업학교 1, 2학년생 80~100여 명은 수업연한 5년인 갑종학교(甲種學校)로 승격을 요구하면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학교 당국은 1923년 2월 12일 학부형회를 열어 등교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통보하면서, 수업연한 연장은 1924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학교 당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구농업학교의 수업연한은 1927년이 되어서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의의와 평가]
대구농업학교 동맹휴학 사건은 1920년대 대구 지역에서 중등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학교 학생들이 일제 식민교육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