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0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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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瞑想- |
영어공식명칭 | Daegu Meditation Forest |
이칭/별칭 | 학교숲 |
분야 | 지리/동식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종용 |
[정의]
대구광역시에서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생태 학습을 목적으로 조성한 숲.
[개설]
명상숲은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는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자연학습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수목을 말한다. 산림청은 1999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명상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해마다 전국에 조성된 명상숲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항목과 현장평가를 거쳐 명상숲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17년 중구 달구벌대로447길 10[삼덕동3가 316]에 있는 삼덕초등학교가 신규 조성 분야에서 우수 명상숲으로 선정되었다.
[조성 목적과 사업 대상지]
명상숲은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등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증진시키고, 생활권 지역 주민의 녹색쉼터 활용과 부족한 녹지공간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사업 대상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 조성한다, 사업 대상 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초·중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를 말하며, 1999년부터 ‘학교숲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삭막한 도심의 학교에 숲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1,341개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다. 2018년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에 조성된 명상숲은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69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의 긍정적 효과]
국립산림과학원이 2019년 명상숲이 조성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하여 조사하였는데, 명상숲이 조성된 학교의 학생들이 숲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적대감, 행동 공격성, 분노감 등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명상숲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정서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상숲은 그 필요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며 점점 확산되는 추세이다.
[사업대상지 선정]
명상숲 사업대상지 선정은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 녹지량이 적어 숲 조성 효과가 높은 학교, 교장·교사·학생 등 학교 구성원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조성·관리에 대한 의지가 높은 학교, 조성한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관리 의지가 강한 학교 중에서 조성 대상 면적이 500㎡ 이상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조성 사업 절차]
명상숲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명상숲 조성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그해 2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명상숲 조성 시 일정 부분은 학교구성원 등이 설계·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숲 조성 대상지는 대상지의 특성과 이용 목적에 따라 유형별로 그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자연 체험 또는 생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조성하며, 명상숲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시도별로 설계 심의회를 구성하여 설계를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대로 조성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심는 나무의 종류는 향토수종,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선정하되, 교목·아교목·관목·초화류 등의 개별 수목이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도록 조성하며, 사업비 구성은 나무심기가 70~80%, 의자·간이 쉼터 등의 편의시설이 20% 이내, 해설판·이름표·안내판 등의 기타 편의시설이 10%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상숲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서식에 따라 산림청에 보고한다. 명상숲이 조성되고 나서는 대상 학교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상숲을 유지·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