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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항쟁 결과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053
한자 十月 抗爭 結果
이칭/별칭 10월 항쟁 피해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회운동

[정의]

1946년 10월항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개설]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시작된 10월항쟁은 미군정의 친일 관리 고용, 식량 정책의 실패 등에 항의하며 대구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총격을 가하면서 발생하였다. 경찰의 발포로 대구 시민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며 두 달간 계속되었다.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학생, 지식인 등 다양한 계층과 계급이 함께 참여한 10월항쟁에 대한 명칭은 크게 폭동, 소요, 항쟁, 사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1946년 당시 미군정은 ‘소요’로, 우익은 ‘폭동’으로, 좌익은 ‘항쟁’으로 규정하였다.

[역사적 배경]

10월항쟁에 대한 미군정 당국의 진압은 대규모의 검거를 낳았다. 경찰은 1946년 10월 2일 계엄령 시행 이후부터 11월 말까지 대구와 대구 지역 인근에서 2,000여 명, 경상북도 지역에서 7,500여 명을 검거하여 6,500명은 1947년 1월 말까지 석방하였다. 나머지 피검자 중 280명은 군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었고, 5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경찰의 대대적 검거로 경찰서 유치장이 부족하여 대구형무소의 운동장과 감방, 사무실을 빌려 무려 1,200명을 가두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교도관의 수감자에 대한 가혹 행위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소위 ‘관제 빨갱이’가 대량으로 생겨났다. 1946년 10월 8일부터 특별 군정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부실 재판의 연속이었다.

[경과]

1946년 10월 21일 밤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10월항쟁은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 우선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는데 규모는 발표 기관마다 달랐다. 제5관구[경상북도] 경찰청의 발표는 경찰 측 사망자 31명, 부상자 30명, 행방불명 36명이었다. 조병옥 경무부장의 발표에서는 경찰 사망자 45명, 검거자 수 2,700명이었다. 군정 당국[M-G]은 경찰 사망자 43명, 행방불명 13명, 부상 61명, 체포자 수 3,153명으로 집계하였다.

주한미군 정보참모부[G-2] 보고서의 경우 경상북도의 총 피해액은 4억 원, 경찰[경찰 보조원 및 자경대원 포함] 인명 피해는 사망 80명, 행방불명 및 납치 145명, 부상 96명으로 발표하였다. 노동자와 시민의 피해에 대하여 주한미군 정보참모부 보고서는 사망 48명, 부상 63명, 체포 1,503명으로 집계하였다. 10·1사건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구의 피해를 보면 사망 27명[관리 14·일반인 13], 부상자 61명[관리 40·일반인 21], 건물 파괴 156건[관청 32·일반 124]으로 집계되었다.

[결과]

10월항쟁 결과 경찰과 미군정 관리를 비롯하여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일반인의 피해를 낳았다. 특히 일반인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지금도 정확한 규모 파악이나 처리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향후 일반인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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