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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방위군 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155
한자 國民防衛軍事件
영어공식명칭 Gungminbangwigun-sageon|Scandal over the National Defence Corp. Officials Budget Embezzlement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50년 12월 17일연표보기 - 국민방위군사건 발생
종결 시기/일시 1951년 8월 13일연표보기 - 국민방위군사건 종결
성격 횡령 사건
관련 인물/단체 국회|국민방위군

[정의]

6·25전쟁 때 군 예산을 횡령하여 수많은 병력의 목숨을 앗아간 군 간부들을 대구 지역 야산에서 처형한 사건.

[개설]

국민방위군사건6·25전쟁 당시 군 간부들의 예산 횡령으로 말미암아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된 병력 50만여 명 중 상당수가 사망 또는 부상한 사건이다. 당시 사망자 수는 이승만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이지만, 당시 소문에 5만에서 10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하며, 50만 명 병력 중 20%가 죽었다거나 사망자가 5만여 명이라고 서술한 기록도 있다. 당시 국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수천 명이 굶어 죽어 갔고, 귀환 장병들도 20%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며, 80%는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5만 명에서 8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추산하였다. 국민방위군사건에 관련하여 군 예산을 횡령한 관계자 5인이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야산에서 처형되었다.

[역사적 배경]

6·25전쟁 중인 1950년 10월 중국군이 개입함에 따라 전세가 급반전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12월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하여 국민방위군을 편성하였다. 국민방위군의 편성 대상자는 만 17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장정이었으며, 주로 북한에서 월남한 반공 청년이나 경기 지역의 청장년들로 구성되었다. 국민방위군을 ‘제2국민병’ 또는 ‘사병’이라 불렀으며, 주로 후방 지역에서 정규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병력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경과]

국민방위군은 50만 명 정도를 모병하였다. 국민방위군 병력들은 경기도의 강화와 평택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이동하였으나 대책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자 부산·구포·김해 등 경상남도에서 전전하다가 부산과 대구로 이동하여 정부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예산을 부정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국민방위군이 도보로 남하할 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식량과 피복 등의 군수품이 거의 배급되지 않아 굶어 죽는 자와 얼어 죽는 자가 속출하였다.

1951년 1월 15일 피난 수도 부산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엄상섭 국회의원의 긴급동의로 국민방위군 조사단이 구성되면서 국민방위군이 정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국방부는 국민방위군 사태에 대하여 인도적 처우 개선, 최소한 병력 요원 확보, 병력 요원의 즉각 훈련 실시와 비병력 요원 즉각 해산 등의 긴급 수습책을 내놓았으나 정작 국민방위군 사령부는 “낭설”이라거나 “공산주의 세력의 책동”이라며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결과]

국민방위군사건에 대한 국회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1951년 4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횡령된 예산이 수사 당국의 발표로는 24억 원이었고, 국회 조사단의 주장으로는 50억 원에서 60억 원에 이르렀다. 1951년 4월 30일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설치법 및 비상시 향토방위령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1951년 7월 5일 대구에 주둔한 제5군단사령부에서 중앙고등군법회의 재심 공판이 열렸고, 7월 18일 결심 공판을 거쳐 7월 19일의 언도 공판에서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 준장, 부사령관 윤익현 대령, 재무실장 강석한 중령, 보급과장 박기환 중령, 조달과장 박창언 등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951년 8월 13일 사형을 선고받은 국민방위군 간부들은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야산에서 총살되었다.

[의의와 평가]

국민방위군 사건6·25전쟁의 후방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국민방위군이 정부의 체계적 운용 계획 없이 방치된 채로 간부들의 횡령으로 인하여 희생된 사건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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