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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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光鮮-工場 斷食休業鬪爭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31년 대구 광선고무공장 노동자들이 회사의 퇴직금 미지불에 맞서 일으킨 노동쟁의.
[역사적 배경]
광선고무공장은 1930년 8월 남녀 노동자 60명을 채용하여 고무를 생산하여 오다 1931년 2월 중순에 회사 경영 문제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다. 광선고무공장의 경영주는 노동자들에게 3월 10일에 다시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6차례나 재가동을 미루다가 1931년 5월 19일에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남은 광선고무공장 노동자들은 대책 회의를 열고 경영주와 퇴직금을 협의할 교섭 대표를 선출하여 협의에 나섰지만 광선고무공장 경영주는 퇴직금 지불을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경과]
광선고무공장 노동자들은 경영주와의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나자 노동자 24명의 연명으로 경영주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대구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어 1931년 6월 6일부터 광선고무공장 노동자 14명[남자 4명, 여자 10명]은 경영주의 집 문 앞에서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였다. 단식투쟁에 돌입한 노동자 14명의 연령은 17세부터 31세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들도 있었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은 각자의 집에서 단식투쟁에 참여하였다.
[결과]
광선고무공장 노동자들의 퇴직금 요구 단식투쟁은 경영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일부 조건을 주고받는 선에서 타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 광선고무공장 노동자 14명이 퇴직금 요구 단식투쟁을 벌인 지 70여 시간 만에 경영주의 일부 양보를 얻어 낸 성과였다. 하지만 대구경찰서에서는 광선고무공장 단식투쟁을 벌인 남성 노동자 4명을 단식투쟁 선동 혐의로 연행하여 조사하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다행히 대구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남성 노동자들은 별다른 혐의 없이 풀려났다.
[의의와 평가]
광선고무공장 노동자들의 단식투쟁은 경영주의 약속 불이행과 퇴직금 지불 거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로서 노동운동의 고양에 이바지하였다. 광선고무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까지 참여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경제 상황이 절박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력이 경영주의 양보를 이끈 동력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