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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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敎案 |
이칭/별칭 | 로베르 신부 사건,김보록 신부 사건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이재두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891년 2월 25일 - 대구교안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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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891년 3월 30일 - 대구교안 종결 |
발생|시작 장소 | 새방골성당 - 대구광역시 서구 새방로27길 9[상리동 557-1] |
종결 장소 | 경상감영 -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21] |
성격 | 외교 분쟁 |
관련 인물/단체 | 로베르 신부|민정식|이헌영 |
[정의]
1891년 2월 대구에서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외교 분쟁.
[개설]
교안(敎案)의 문자적 의미는 종교와 관련된 분쟁 및 사건, 혹은 재판 안건이라는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이나 한국에서의 서양 종교에 대한 반대 투쟁을 지칭한다. 한국에서는 1886년부터 1908년 사이에 적게는 141건, 많게는 305건의 교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교안(大邱敎案)은 1891년 2월 천주교 신자들을 협박하였던 주민들을 고소한 프랑스 신부를 경상감사가 추방한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외교 분쟁이다. 대구교안 사건은 ‘로베르 신부 사건’, 또는 ‘김보록 신부 사건’이라고도 한다.
[역사적 배경]
1886년 조불수호조약을 맺을 때 프랑스는 프랑스인이 조선의 언어와 문자를 배울 수 있도록 신분을 보호하고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
[경과]
1890년 12월 25일, 김영옥(金永玉)·윤남출(尹南出) 등 대구 주민들이 대구부 새방골[현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의 죽밭골[죽전(竹田)] 사제관에 침입하여 하인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대구교안 사건의 시작이었다.
1891년 2월 로베르[한국명 김보록(金保祿)] 신부가 사제관에 돌아오자 김돌몽(金乭蒙) 등이 찾아와 신부를 위협하였고, 신자들도 모욕을 당하였다. 1891년 2월 25일 로베르 신부는 대구판관을 찾아가 자신을 위협하였던 주민들을 고소하였지만, 대구판관은 경상감사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로베르 신부가 경상감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도 관원과 주민들이 돌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로베르 신부는 경상감사 민정식(閔正植)에게 면담을 청하였지만 감사는 통역만을 만나 면담한 뒤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통역과 로베르 신부를 성밖으로 내쫓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아전들은 통역과 로베르 신부의 마부들을 구타하였고, 주민들은 로베르 신부를 위협하였다. 로베르 신부가 자신이 죽게 되면 감사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자 감사는 군졸 2명에게 로베르 신부 일행을 호송하도록 하였다.
추방당하는 도중에 통역과 마부는 군졸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로베르 신부도 주민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 이후 로베르 신부는 사제관이 약탈당하였고, 대구와 인근 지역의 신자들이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로베르 신부는 1891년 3월 5일 뮈텔 주교에게 서한을 보내 사건을 보고하였고, 3월 7일 서울에 도착하여 뮈텔 주교를 만났다. 3월 8일 뮈텔 주교는 프랑스공사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에게 사건의 해결을 부탁하였다. 3월 9일 플랑시 공사는 프랑스 외무부에 전보를 보내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면서 군함의 파견도 요구하였다.
플랑시 공사는 조선 정부에 조불수호조약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고 항의하면서 민정식의 파면과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처벌할 것, 감사 민정식이 유감을 표명하는 서신을 플랑시 공사에게 제출할 것, 로베르 신부를 다시 대구로 호위하여서 데려갈 것 등을 요구하였다. 플랑시 공사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던 조선 정부는 프랑스 군함 아스픽(Aspic)호가 1891년 3월 21일 제물포에 입항하자 뮈텔 주교에게 중재를 요청하였다. 이때 경상감사 민정식은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파면을 면하고 전라감사로 전임하였으며, 뮈텔 주교도 파면 요구를 철회하였다. 3월 30일 조선 정부가 나머지 요구 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대구교안 사건은 해결되었다.
1891년 4월 10일 플랑시 공사는 민정식으로부터 자신의 무례함과 과오를 인정하는 사과 서한을 받았고, 폭행 관련자들은 모두 귀양을 갔다. 사건이 마무리된 4월 중순경 아스픽호는 제물포를 떠났다. 4월 21일 로베르 신부는 대구에서 보낸 호위대와 함께 서울을 떠나 4월 30일 대구에 도착하였고, 이미 전라감사로 부임한 민정식 대신 신임 경상감사 이헌영(李𨯶永)이 로베르 신부를 경상감영으로 초대하였다.
[결과]
대구교안 사건 이후 조선 정부는 외국인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관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각 도의 감사들에게 보냈다. 이로 인하여 지방관은 외국인 선교사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의의와 평가]
대구교안 사건을 계기로 뮈텔 주교는 선교사와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1910년 이전 전국 각지에서 천주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충돌하는 교안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901년 제주도 대정군에서 일어난 이재수(李在守)의 난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