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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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選 大邱市長[趙俊泳]不信任案 可決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삼조 |
[정의]
1959년 대구시의회가 직선으로 선출된 민선 대구시장을 불신임한 사건.
[역사적 배경]
대구시에서는 1956년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에 따라 1958년 10월 2일 직선제를 통하여 최초로 대구시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당시 대구시의 유권자 총수는 26만 2868명, 투표자 수는 17만 4036명, 기권자 수는 8만 8832명, 무효 6,600명이었다. 정당별 입후보자를 보면, 민주당 조준영(趙俊泳), 자유당 배정원(裵廷遠), 무소속 김종환(金鐘煥)·권대일(權大一)·이호석(李浩錫)이다. 득표 수는 조준영 9만 8780표, 배정원 1만 5890표, 김종환 4만 7756표, 권대일 3,119표, 이호석 1,891표이다. 초대 직선 시장으로 조준영이 당선되었다.
[경과]
조준영은 1958년 대구시장으로 취임하였지만 난관에 직면하였다. 야당[민주당] 시장과 여당[자유당] 우위 대구시의회의 갈등 때문이었다. 대구시의회 자유당 의원들은 의사 지연, 의안의 부당한 부결과 폐기 등의 방법으로 조준영 시장을 궁지로 몰아 넣어 시정이 마비될 정도였다. 특히 대구시 예산심의안 통과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1958년 12월 제60차 정기회부터 1959년 4월 제67회 정기회에 이르기까지 대구시 예산심의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조준영 시장은 가예산을 편성·집행하고자 경상북도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 외에도 대구시의회는 정실 인사, 공금 부당 지출, 기강 문란 등을 구실로 조준영 시장을 공격하였다.
그 후 「지방자치법」이 선출제였던 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대구시의회 자유당 의원들은 1959년 5월 4일 조준영 시장 불신임안을 제출하였고, 결국 가결시켜 버렸다. 조준영 시장은 대구시의회의 처사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시장불신임가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회의결 청구소송을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시장불신임결의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조준영 시장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 조준영 대구시장은 사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