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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보안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534
한자 嶺南保安隊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45년 8월 23일연표보기 - 영남보안대 결성
개칭 시기/일시 1945년 10월 15일연표보기 - 영남보안대에서 영남민보단으로 개칭
성격 치안 단체

[정의]

1945년 대구광역시에서 결성되었던 이재민 대상 사설 치안 단체.

[설립 목적]

영남보안대(嶺南保安隊)는 광복 직후 대구에서 이재민의 치안 원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45년 8월 23일 결성된 영남보안대는 1945년 10월 15일 영남보안대에서 영남민보단(嶺南民保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재민 구호와 주택 건설사업으로 활동 방향을 전환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영남보안대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3일 대구에서 결성되어 이재민의 치안 원조 활동을 펼쳤으나 ‘큰장[서문시장]의 깡패 집단’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영남보안대는 대장 추달수(秋達洙)와 부대장 이종우·이우줄(李雨茁)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의 치안대와 대립하였다.

영남보안대는 1945년 10월 1일 대구에 미군이 진주하고, 미군정의 행정력이 발휘되자 크게 위축되었다. 1945년 10월 15일 ‘영남보안대’에서 ‘영남민보단’으로 명칭을 바꾼 뒤 활동도 이재민 구호와 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고, 우익 성향을 내세웠다.

영남민보단의 단장 추달수는 1945년 11월 4일 이승만을 만나고 온 뒤 ‘대동단결이 급선무’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곧이어 영남민보단은 총단결로서 독립 획득에 매진하여야 한다며 우익계의 조선독립경북촉진회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1945년 11월 단장 추달수를 비롯한 단원 20여 명은 사기와 공갈죄로 체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12만 1662원의 횡령 사실과 여러 건의 공갈 건이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결국 구속된 영남민보단 단원들은 1946년 공갈협박죄로 1심에서 최고 4년 최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고재호(高在鎬) 판사는 영남민보단에 대하여 “이 악명 높은 폭력배들의 행패는 어찌나 잔인하고 무법천지였던지”라고 회고하였다. 1심 선고에 불복상고한 영남민보단의 추달수 외 6명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구형을 받았다. 그러나 1946년 9월 1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언도받고, 10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의의와 평가]

광복 직후 치안 공백 상태에서 이재민에 대한 치안 원조를 표방하고 결성된 영남보안대는 미군 진주 이후에는 이재민 구호와 주택사업으로 활동 방향을 바꾸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우익 성향을 내세웠다. 그러나 영남보안대는 ‘깡패 집단’ 또는 ‘폭력배’로 불렸고, 심지어는 사기와 공갈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의 반사회적 모습을 보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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