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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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控訴院[建築]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84[공평동 58-1]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고소진 |
건립 시기/일시 | 1910년 - 대구공소원[건축]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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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철|철거 시기/일시 | 1923년 - 대구공소원[건축] 철거 |
원소재지 | 대구공소원[건축]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84[공평동 58-1] |
성격 | 재판소 |
양식 | 목조|일·양 절충식 |
[정의]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에 있던 일제강점기의 대구공소원 건물.
[개설]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건축(建築)]은 1910년 탁지부 건축소에서 설계하여 지은 지상 2층의 건물이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에 있었으나 현재 철거되었다.
[위치]
대구공소원[건축]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1번지에 있었다.
[변천]
대구공소원은 지방재판소에서 판결한 민사·형사소송에 불복하여 공소(控訴) 및 항고(抗告)한 사건을 심리하던 합의제 재판소이다. 1908년 개정된 재판소 구성법 및 시행법이 실시되어 대구에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3심제 4계급의 대구공소원이 설치되었다. 대구공소원은 1912년 대구복심법원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평양공소원 청사도 계획되었으나 대구에서 먼저 실현되었다.
[형태]
대구공소원은 목조 2층 건물이었다. 일·양 절충식 건물로 건물 양식은 클래식과 르네상스식으로 구성되었다. 건물의 평면은 ㄷ자형이며, 정면 중앙 주출입구 양쪽에 2개의 탑이 설치되어 있었다. 탑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었다. 외벽의 층 사이에는 코니스(Cornice)[돌림띠], 건물 양 날개부에는 페디먼트(Pediment)로 장식되었다.
[현황]
대구공소원 건물은 1923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철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