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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제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111
한자 交通影響評價制度
영어공식명칭 Traffic Impact Assessment System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재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86년 -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법제화

[정의]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도시 시설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사전 심의 제도.

[개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28개 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등 32개 용도 건축물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다. 대상 지역은 79개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권역이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처음 법제화되었다. 199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었다. 2009년 1월1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6년 1월 5일 교통영향평가제도로 변경되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로 인하여 주차 수요에 부응하는 부설 주차장이 여유 있게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교통혼잡이 완화되었으며,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로 보행자 및 차량들의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등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는 불편함도 존재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 개발 및 산업 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도로, 철도, 공항 건설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 심의 또는 사업 계획서 승인신청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현황]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현재 심의위원은 교수 18명, 공무원 5명, 시민단체 2명, 전문가 15명으로 40명이다. 심의 절차는 4단계[약 120일 소요]인데, 첫 번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작성, 두 번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 세 번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네 번째, 사업승인이다. 대구광역시의 2018년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 용도별 심의 현황은 공동주택 15건, 복합시설 11건, 업무시설 5건, 기타 4건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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