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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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家人權委員會 大邱人權事務所 |
영어공식명칭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2가 50-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성영태 |
설립 시기/일시 | 200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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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2가 50-5] |
현 소재지 |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2가 50-5]![]() |
성격 | 국가기관 |
설립자 | 국가인권위원회 |
전화 | 053-212-7008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humandg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인권 전담의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민을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의식을 높이며,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하여 열린 인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7년 7월 1일 개소하였으며, 2008년 4월 구금 시설 조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9년 정신보건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6년 장애 차별, 각급 학교,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제외], 공직유관단체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구금·보호 시설 등의 면전 진정 업무, 구금·보호 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권고 사항의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지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제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대상 이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권 교육·홍보 및 유관 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소장, 교육협력팀장, 조사팀장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사관 7명이 1인당 연평균 약 520건의 상담 및 진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