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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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的企業 育成政策 |
영어공식명칭 |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olic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재강 |
[정의]
대구광역시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개설]
기존의 복지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빈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 경제이며 그 핵심이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의 조건은 일정 비율 이상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시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는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민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 설명회 및 포럼 개최,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하였으며, 통합 지원 기관을 통한 사회적 기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창업 및 자립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고, 2019년까지 162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1,400개를 창출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신규 발굴 확대 및 육성등 활성화하고, 이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 지원사업 추진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설명회, 실무자 교육, 주부 서포터즈단 창단, 제품 상설 매장 설치, 사회적기업 박람회 및 이동 판매장 운영, 숍인숍(shop in shop) 매장 운영 등을 집중 추진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국 3번째로 전담조직인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였다. 또한 2016년 7월 사회적경제 육성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민과 관의 협력을 매개하는 중간 지원 기관인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2016년 ‘제1차 대구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 ‘대구 사회적경제 더 깊이 더 넓게 시민 속으로’를 모토로 ‘제2차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대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북구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마련할 예정이며, 또한 사회적기업에게 특례 보증과 보증료를 확대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조직은 대구광역시 일자리투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사회적기업팀, 협동경제팀이며 1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본부장 아래 정책지원팀, 기반조성팀, 성장지원팀이 있으며 1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