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4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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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市民安全保險 |
영어공식명칭 | Daegu-simin-anjeon-boheom|Daegu Citizen Safety Insuran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영숙 |
[정의]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민의 안정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험 제도.
[개설]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광역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각종 재난 사고 및 사망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피보험자 시민이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받게 하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 내용]
대구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보험가입 기간 중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여기에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대구광역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료는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하여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으며, 보험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매년 가입·운영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다.
보험 적용 범위는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등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이다. 단,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장 가능 여부는 보장 항목별로 달라 보험사나 시민안전보험 전담 콜센터[전화번호 1522-3556]로 문의하여야 한다. 한편,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사고일 및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대구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처는 120 달구벌콜센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