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8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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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公設典當鋪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설립 시기/일시 | 1929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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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전당포 |
설립자 | 대구부 |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서 대구부가 설치한 금융 기관.
대구공설전당포의 설치는 1929년 총독부의 공설전당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인 「공익질옥법(公益質屋法)」의 발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대구공설전당포는 일제 강점기에 대구부가 공익 개념으로 서민금융의 융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대구공설전당포는 대구부가 1929년 9월 덕산동에, 1933년 12월 경북도청이 자리한 포정동에 설치·운영하였다. 대구공설전당포와 기존 사설 전당포의 차이는 전당물을 맡기는 기간과 이자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당 20원, 1세대당 50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한 사람당 대부는 전당물의 70%까지로 하였다.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월 1.5%로 하되 복리계산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부 기한은 4개월이었는데, 기한이 넘은 전당물에 대하여서는 경쟁입찰을 하여 원리금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뒤에 잔금이 있으면 전당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대구공설전당포는 공공성의 원칙에서 서민금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서민은 담보물이 없어 공설전당포를 이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일정한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왜곡된 현상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