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8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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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府 方面委員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 있었던 지방 행정 기구.
[설립 목적]
대구부 방면위원은 빈곤의 예방, 구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 방면의 봉사위원이나 관계기관, 종교, 행정 말단 기구인 정동 총대, 애국반 등이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 목적을 수행하려 한 전시체제기 주민 통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변천]
방면위원은 빈민의 생활개선 및 향상을 위한 조사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1933년부터 조선총독부가 실시하였다. 대구에도 1936년에 2명의 방면위원이 있었고, 1937년 7명으로 늘었으며, 1938년 12월에는 40명으로 늘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 이후 방면위원를 강화하여 전쟁 동원 정책과 황국신민화 정책 수행에 활용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부 방면위원은 지주, 대구부회 의원, 상고인, 정총대, 종교 교역자, 대서사, 과수원경영자, 학원 경영주 등이었다. 대구부는 방면위원에게 수행해야 할 일 중에 ‘생활조사표의 작성 및 정리’를 부여하였다. 생활조사표는 갑 제1종과 을 2종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갑 제1종은 빈궁, 질병 기타의 이유로 공사(公私)의 구조를 받는 자, 독신자로서 자활하지 못하는 자 등이었다. 을 2종은 순식간에 곤란에 빠질 염려가 있는 자, 월수입이 20원 이하로 가계에 여유가 없는 자 등이었다.
그 밖에 방면위원은 상담지도, 게으른 습관의 교정, 보호 구제, 보건 구호, 차가, 직업, 부업 등의 알선 소개, 호적 정리 등 다방면에 걸친 일을 맡았다. 이 가운데 상담지도는 방면위원 사업의 핵심이었다. 방면위원이 상담지도를 통해 다루어야 할 내용은 직업, 생활교육, 호적분쟁, 법규에 관한 사항 등 인사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의의와 평가]
대구부 방면위원은 대구부가 전시체제기에 사회봉사를 표방하며 지역 유지들로 구성하였으나 관의 하부기관으로서 대구부민의 동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