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낙작인회 공동 투쟁[동구]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20307
한자 落作人會 共同 鬪爭[東區]
영어공식명칭 Nakjakinhoe Joint Struggle(Tenant Right Movement)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25년 3월연표보기 - 낙작인회 공동투쟁 시작
종결 시기/일시 1925년 4월 8일 - 낙작인회 공동투쟁 종결
성격 농민운동

[정의]

1925년 대구광역시 동구 해안면소작조합이 달성군 농민단체와 함께 벌인 농민운동.

[역사적 배경]

일제강점기 식민지농업정책으로 인해 식민지지주제가 확대 심화됨에 따라 지주와 소작농의 마찰이 심화되어 갔다. 지주들은 소작인에게 고율소작료,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는 관행을 오랜기간 해왔다. 그 가운데서 1920년대 중반 소작농들도 해안면소작조합을 결성해 지주에게 대응했다. 해안면소작조합은 이런 악지주에 대해 지세불납동맹과 지세반환운동을 중점적인 활동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지주들이 실시한 소작권 박탈[당시 낙작(落作)이라 부름]에 대응해 해안면소작조합은 낙작인회를 조직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경과]

낙작인회는 1925년 3월에 대구노동공제회관에서 개최해 지이달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경상북도청 및 대구부청과 교섭하여 지주들의 소작권 박탈, 지주들의 소작농 착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결과]

달성군 군수는 낙작인회의 공통투쟁에 대해 “징수한 말세는 속히 돌려줄 것, 지세불납의원인에 의한 이작은 원 작인에게 환작할 것, 1925년 4월 8일부터 이를 이내에 실행할 것” 등 조정안 제시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의의와 평가]

해안면소작조합은 지세불납동맹과 지세반환투쟁을 전개하면서, 지주들의 소작권 박탈에 대응해 달성군내 소작조합이 공동으로 낙작인회를 결성하여 투쟁함으로써 소작인들의 지속적 투쟁으로 농민운동이 고양되는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