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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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南朝鮮 過渡 立法 議院 大邱 選擧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미군정기 대구에서 실시된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역사적 배경]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이 ‘조선인화 정책’ 혹은 ‘국가기구의 현지화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88호에 의거하여 과도기적으로 입법의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정원은 90명으로 하되 45명은 민선으로 선출하고, 45명은 군정장관의 임명으로 선출되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8년 5월 20일 폐원되었다.
[경과]
1946년 9월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입법의원인 도(道)와 구 대표의원(區代表議員) 선거에 관한 세칙을 발표하였다. 도 내 선거구는 6개로서 6명의 구 대표와 1명의 도 대표 등 모두 7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선출 방식은 대구의 동(洞) 대표가 부(府) 대표 4명을 각각 뽑게 되었다.
선거권은 23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졌다.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남녀로 하되 일제강점기 고급 관리를 지낸 자, 도 고문이나 부 고문을 지낸 자, 일제에 협력하여 민족 반역 행위를 한 자 등은 피선거권 자격에서 제외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구 선거는 1946년 10월 22일 부락 선거, 10월 24일 동 대표 선거, 10월 26일 읍·면·동 대표에 의한 각 군 및 부 대표 선출을 거쳐 10월 30일 경상북도청 회의실에서 최종 도 대표와 구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구 선거에서 도 대표로는 한국민주당의 서상일(徐相日)이 선출되었다. 대구와 관련된 제1구[대구, 달성, 경산, 고령]에서는 무소속의 윤홍열이 선출되었다.
[의의와 평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구 선거는 미군정청 입법기관의 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의미를 가졌다. 도 대표로 선출된 서상일은 1947년 3월 남조선과도정부약헌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제29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활동을 통하여 우익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