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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351
한자 地方分權
영어공식명칭 Decentralization system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2-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영태

[정의]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

[개설]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 토대로서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분권화가 자동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하지는 않지만 지역의 사회적자본이 형성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정부 권력을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용이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통제도 용이하게 하여,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둘째, 분권화는 행정 수요에 적합한 공공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경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별적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후생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다. 셋째, 분권화는 국가에 의한 획일적인 지역개발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불균형 발전 전략에서 소외된 지역이 상향적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살펴보면, 자치사무 분야에서는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7대 3 수준으로 국가 사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정부는 고유사무 외에도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자치재정 분야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세출 비중은 4대 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 비용이 훨씬 많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치입법 분야도 지방정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을 허용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창의적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주민자치 분야 또한 간접 주민 발의제[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 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오늘날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는 세계도시와 경쟁을 하므로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주적 결정권과 집행권이 필요하다. 행정국가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국가에서 국가 주도형 운영 방식은 주민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적·창의적 발전을 저해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환경, 복지 등의 문제를 지방정부가 담당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현황]

대구광역시는 2002년 4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운동 단체를 설립하였다.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 9월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25명]를 창립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의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다. 2016년 5월 지방분권을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협력과제로 채택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제3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34명]를 구성하였다. 2018년 7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제7기 대구광역시 8개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와 공동주관으로 자치분권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구광역시청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2-1에 있다.

[참고문헌]
  • 대구광역시청(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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